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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

by 로키아 2024. 4. 9.
  

목차

    신생아-특례-대출-신혼부부-소득-기준-완화

     

     

    정부에서는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을 늦추는 걸림돌로 작용하여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받아들이고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.

     

   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

     

    •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나 1 주택 가구(대환대출)로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요건이 기존 1억 3,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    • 주택 구입 대출은 9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 대상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며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

    소득구간별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(30년 기준)

    2000만원 이하 1.85%
    2000만원 ~ 4000만원 이하 2.2%
    4000만원 ~ 6000만원 이하 2.4%
    6000만원 ~ 8500만원 이하 2.7%
    8500만원 ~ 1억원 이하 3%
    1억 ~ 1억 3000만원 이하 3.3%

     

  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고 신혼부부가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 만기 만기 10년, 15년, 20년,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

     

    • 수도권 내 전용면적 85 ㎡ 이하, 수도권외 전용면적 100 ㎡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신혼부부로 합산 소득이 2억원 이하이며 순자산은 3억 4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    • 대출 금리는 1.1% ~ 3%로 최대 5억 원 이내를 4년간 지원하며 DTI 60% 이내, LTV 70% 이내, 생애최초 80% 이내입니다.
    • 우대금리로는 기존자녀 0.1%, 추가출산 0.2%, 청약기간에 따라 0.3% ~ 0.5%, 신규분양 및 전자매매계약 시 0.1%이며 대출기간은 전세기간 종료 시 상환되고 대출연장은 5회 가능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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